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28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직장 내 인화를 도모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단위 인사이동이 입사 시부터 예상 가능했고 사용자의 지원 조치가 제공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려 노력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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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