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27
- 선고일
- 2025-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제유를 고의로 과다 사용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서를 통해 징계 양정을 경감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시말서 제출 요구도 없이 해고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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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