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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23
선고일
2025-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된 고객 대응 문제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12년 전에 발생하여 분리 조치의 긴급성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자격 등을 고려할 때 물류센터로의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통근시간 증가, 조기 출근, 경력 단절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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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