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23
- 선고일
- 2025-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된 고객 대응 문제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12년 전에 발생하여 분리 조치의 긴급성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자격 등을 고려할 때 물류센터로의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통근시간 증가, 조기 출근, 경력 단절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