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1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승인 없이 약 10회 취침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자 사용자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사 선례에 비추어 정직 1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