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17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공종 종료일'로 명시되어 있고 2~3개월 동안 업무를 지속한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종 종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부터 공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총 28,300,43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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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