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10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호칭제도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조직질서를 위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에 회상·대표에 대한 비난과 회의 녹취파일 등 사내 정보를 송출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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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