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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0
선고일
2025-06-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도면 전달 및 출입 등록 정보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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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