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0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도면 전달 및 출입 등록 정보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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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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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