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06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인 학력 허위 기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력 허위 기재가 근로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이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유 미특정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나 이는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징계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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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