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05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무 중인 직원에게 반복 연락 및 질책을 하고 큰 소리로 질책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징계 이력과 비위행위의 반복,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들의 분리조치 요구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협의절차도 무효로 보기 어려워 전보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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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