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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와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입찰 공고문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고 도급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년도 수령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조정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주간으로 변경할 객관적 사유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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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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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