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96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 그룹웨어에서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품의서를 획득해 사용자와 소송 중인 상대방 대리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비밀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송 상대방을 돕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결과 통보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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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