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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96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 그룹웨어에서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품의서를 획득해 사용자와 소송 중인 상대방 대리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비밀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송 상대방을 돕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결과 통보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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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