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94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지 않은 사건을 심의하였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불응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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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