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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93
선고일
2025-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퇴직 강요 언행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직원 단체대화방에 사직 인사를 남기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에 따라 퇴사 처리하였으며, 근로자가 다음 날 사직 의사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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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