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9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상안전요원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 대기발령 지침 미준수, 부적절한 언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행성 행위와 회사 자산 불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정직 6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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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