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8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경우 제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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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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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