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86
- 선고일
- 202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정규직 전환 신뢰나 갱신 관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 기간 종료 직후 연장 협의가 있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 기준 종료를 통보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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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