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7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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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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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