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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7
선고일
2025-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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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