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75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마찰로 자존심이 상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출근 권유 및 관계 개선 노력을 한 뒤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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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