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8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 직원 및 부하직원과 다투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갈등 발생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되는 귀책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하기 부족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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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