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2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이 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심판권이 있고, 영사 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론사 제보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대기발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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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