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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62
선고일
2025-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이 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심판권이 있고, 영사 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론사 제보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대기발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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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