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0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및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서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은 중대한 사유임에도 근로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과 사규상 성희롱은 정직 이상으로 규정된 점을 들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사유가 누락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행위가 제시되었고 근로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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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