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6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행위가 외부 조사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결과에 현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