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행위가 외부 조사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결과에 현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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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