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5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직원평가표에 구체적인 평가기준 설명이 없고,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팀장을 평가자로 둔 점, 평가가 매월 진행되지 않고 만료 전 한꺼번에 진행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대상자 기준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직서 제출을 진의로 볼 수 없어, 이번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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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