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59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