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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59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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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