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51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발령이 전직으로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순환보직 기준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 등을 근거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울권 현장에 배치되어 임금 수준이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 내에 있고, 근무조건 안내 및 직무교육 등 협의절차도 준수되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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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