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47
- 선고일
- 2026-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7의 일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5의 경고 및 견책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6~8의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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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