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42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첫날 건강상 이유로 조퇴한 근로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가 근로계약 취소 선택권을 제시하고 완전히 쾌유한 후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약 3개월간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도 진정한 복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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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