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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42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첫날 건강상 이유로 조퇴한 근로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가 근로계약 취소 선택권을 제시하고 완전히 쾌유한 후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약 3개월간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도 진정한 복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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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