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41
선고일
2025-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사업장 운영형태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치아 파절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심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화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