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41
- 선고일
- 2025-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사업장 운영형태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치아 파절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심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화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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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