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38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이사와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내이사가 최고운영책임자이자 주주로서 법인카드 사용 권한 등 임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프리랜서 역시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두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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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