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37
선고일
2025-11-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노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