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36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가 명시되어 있고 사건의 경과를 종합할 때, 이번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의 워크아웃 상황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다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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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