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35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봉 1개월은 가장 가벼운 징계 다음 단계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근로자가 변호사와 동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확인 후 피해자 의견을 들어 시행한 전보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