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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35
선고일
2025-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봉 1개월은 가장 가벼운 징계 다음 단계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근로자가 변호사와 동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확인 후 피해자 의견을 들어 시행한 전보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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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