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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32
선고일
2025-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이익이 이미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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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