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2
- 선고일
-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인원과 타사에서 파견된 인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초심 각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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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