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24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거부하다가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보낸 뒤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내용증명 우편 마지막에 일방적 사직 권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사직 권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며, 사직 의사 통보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직 의사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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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