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22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스포츠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미화원과 다투어 민원을 야기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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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