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21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로 근로자에게 보직 변경을 통보하며 사직 시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