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20
- 선고일
- 2025-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대표가 구두로 사직을 요구하고 짐을 챙겨 나가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일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사용자의 복직 요청 문자메시지에 진정성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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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