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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20
선고일
2025-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대표가 구두로 사직을 요구하고 짐을 챙겨 나가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일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사용자의 복직 요청 문자메시지에 진정성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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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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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