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14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입사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가 기간제 계약이 아닌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직원 평가 및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행위나 귀책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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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