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12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인력 부족 및 근로계약서상 규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현장 안전감시직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급여에 변동이 없고 이전 업무와의 무관성이 업무상 필요성을 능가하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할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와의 전직 장소 협의 및 후속 인사발령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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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