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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06
선고일
2025-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고 센터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보조 업무로 근무를 시작했고 근무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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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