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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04
선고일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장을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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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9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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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