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04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장을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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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