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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02
선고일
2025-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발령일인 2025년 6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사직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종용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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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