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00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원격근무, 원격근무 중 비근로, 장시간 비업무 외출 등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고의적·장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소명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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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