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0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영종 차고지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근로자들을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종 차고지는 프리랜서 기사에게, 인스파이어리조트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합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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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