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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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