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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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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