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94
- 선고일
- 2025-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위 정도가 고의적 괴롭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하고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정직 2~3개월의 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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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