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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8
선고일
2025-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동료 직원 간 폭행'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사무실 내 불법 녹취'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행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징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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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