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8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동료 직원 간 폭행'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사무실 내 불법 녹취'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행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징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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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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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