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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89
선고일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령자법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사내 규정과 반복된 계약 갱신 사실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휘체계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점, 인사평가에서 갱신 기준 미달인 C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의 배치전환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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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